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수주 실패 비용도 국내사업장 배부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57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주 실패 비용도 국내사업장 배부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에 실패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배부대상경비가 아니다.

외국법인의 플랜트 공사 수주 관련 비용이 배부대상경비인지 물었다. 계약에 실패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배부대상경비가 아니다. 계약에 성공한 경우 직접 관련된 사전 비용은 발생 장소에 따라 경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공사계약 체결을 위해 기술사양서와 가격제의서 작성비용을 지출했다. 계약의 성공 여부에 따라 비용에 대응하는 수익과 경비 귀속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공사계약 체결에 실패한 경우 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술사양서 및 가격제의서의 작성비용은 대응되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의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배부대상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공사계약 체결에 실패한 경우 동 플랜트 건설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술사양서 및 가격제의서 등의작성에 따른 비용은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동 비용에 대응되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의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동 협약상의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배부대상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만약 외국법인이 플랜트건설 공사계약 체결에 성공하고 동 공사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비용은 동 비용이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였는지 또는 본점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한일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경비액에 해당되며,

3. 귀 질의에서와 같은 플랜트건설공사의 수주와 관련된 비용이 공사원가 또는 판매관리비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판매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플랜트 건설공사 수주 관련 비용이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배부대상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공사계약 체결에 실패한 경우 동 플랜트 건설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술사양서 및 가격제의서 등의작성에 따른 비용은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동 비용에 대응되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의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동 협약상의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배부대상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만약 외국법인이 플랜트건설 공사계약 체결에 성공하고 동 공사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비용은 동 비용이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였는지 또는 본점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한일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경비액에 해당되며,

3. 귀 질의에서와 같은 플랜트건설공사의 수주와 관련된 비용이 공사원가 또는 판매관리비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판매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74 (<time datetime="1989-10-26">1989.10.26</time> 회신), "수주 실패 비용도 국내사업장 배부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22)
원 제목
공사수주관련비용이 외국법인의 배부대상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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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