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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원천납부세액은 전액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금이자 전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와 원천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예금이자 전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국세청국일22601-18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소득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동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며, 동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동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별첨과 같이 국세청국일22601-184 (1989.04.14)로 회신된 바 있으니 그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일22601-184, 1989.04.14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금융기관 예금이자와 원천납부세액공제.
회답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는 예금이자소득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한다.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해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국일22601-184, 1989.04.14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국일22601-184 (게시판 미보유)
- 국일22601-184 외국법인의 예금이자 원천세는 전액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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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43 (1989.05.16 회신), "외국법인의 원천납부세액은 전액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18)
- 원 제목
- 원천납부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