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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일조세협약상 착오징수된 세액이라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일본법인 용역대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일조세협약상 착오징수된 세액이라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 해당 용역은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에 규정된 용역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에 규정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 원천징수는 착오징수된 것이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일22601-178, 1987.04.06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제공한 용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에 규정하는 용역인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에 따라 원천징수는 착오징수된 것이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17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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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740 (<time datetime="1989-12-28">1989.12.28</time> 회신),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05)
- 원 제목
-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