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나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65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나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알선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과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알선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자사 수출품의 거래 알선을 맡기고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전혀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거래를 알선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전혀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자사의 수출품의 거래를 알선한 데 대하여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국일22601-2, 1989.01.06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수출품 거래를 알선한 경우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유사 질의회신으로 국일22601-2, 1989.01.06이 첨부되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58 (<time datetime="1989-11-23">1989.11.23</time> 회신),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나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04)
원 제목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