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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교육위원단의 CMA 이자 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2%로 과세한다.
한·미 교육위원단이 받는 CMA 예탁금 이자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자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2%로 과세한다. 국내단기금융 회사로부터 받는 어음관리구좌 예탁금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미 교육위원단이 국내단기금융 회사로부터 어음관리구좌(CMA) 예탁금 이자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ㆍ미 교육위원단이 국내단기금융 회사로부터 구취하는 어음관리구좌(CMA) 예탁금의 이자는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한세율(12%)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ㆍ미 교육위원단이 국내단기금융 회사로부터 구취하는 어음관리구좌(CMA) 예탁금의 이자는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한세율(12%)로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미 교육위원단이 국내단기금융 회사로부터 받는 어음관리구좌(CMA) 예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
회답
한·미 교육위원단이 국내단기금융 회사로부터 받는 어음관리구좌(CMA) 예탁금의 이자는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한세율 12%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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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23 (<time datetime="1989-09-30">1989.09.30</time> 회신), "한·미 교육위원단의 CMA 이자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98)
- 원 제목
- 한ㆍ미 교육위원단이 지급받는 어음관리구좌(CMA)예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