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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 계약서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문서 한 통마다 기재금액에 따른 차등 세액을 납부한다.
계약기간이 있는 거래의 인지세 납부방법과 기재금액을 물었다. 과세문서 한 통마다 기재금액에 따른 차등 세액을 납부한다.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거래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 거래가 계속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인지세의 납부는 과세문서 1통마다 기재금액에 따른 차등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의 납부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문서 1통마다 기재금액에 따른 차등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거래금액이 기재금액이 됨.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이 있는 거래의 인지세 납부방법과 기재금액.
회답
인지세는 과세문서 한 통마다 기재금액에 따른 차등 세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거래금액이 기재금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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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912 (<time datetime="1988-11-09">1988.11.09</time> 회신), "계속거래 계약서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86)
- 원 제목
- 인지세의 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