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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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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개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 관련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해 작성된 계약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

질의요지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와 동하도급 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와 같이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와 동하도급 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한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

회답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와 동하도급 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82 (<time datetime="1988-06-13">1988.06.13</time> 회신), "농지개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82)
원 제목
농지개량사업과 관련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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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