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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 위수탁계약의 기재금액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8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표 위수탁계약의 기재금액에 보증금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계약의 기재금액은 판매수수료이며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운수업자와 정류장 매표업자의 위수탁계약에서 기재금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계약의 기재금액은 판매수수료이며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운수업자와 정류장 매표업자 사이에 작성한 매표 위수탁계약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자와 정류장 매표업자가 매표 위수탁계약을 작성한다. 계약에는 판매수수료와 보증금이 관련돼 있다.

질의요지

운수업자와 정류장 매표업자간 작성하는 매표 위수탁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수수료가 기재금액이므로 보증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운수업자와 정류장 매표업자간 작성하는 매표 위수탁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수수료가 기재금액이므로 보증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매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재금액의 계산.

회답

운수업자와 정류장 매표업자 사이의 매표 위수탁계약에서는 판매수수료가 기재금액이므로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81 (<time datetime="1988-06-13">1988.06.13</time> 회신), "매표 위수탁계약의 기재금액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81)
원 제목
매표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재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