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중통신 관련 서류는 누가 작성해도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중통신 전용 물건과 그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모두 인지세가 면제된다.
공중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서류의 범위를 묻는다. 공중통신 전용 물건과 그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모두 인지세가 면제된다. 작성자와 관계없이 해당 서류를 기준으로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모두 인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모두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작성자가 누구이건 간에 당해 서류를 기준으로 면제대상 여부를 판단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중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서류의 범위와 작성자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모두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작성자가 누구이건 간에 당해 서류를 기준으로 면제대상 여부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01 (<time datetime="1988-02-17">1988.02.17</time> 회신), "공중통신 관련 서류는 누가 작성해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74)
- 원 제목
- 공중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