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중통신 관련 서류는 누가 작성해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3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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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중통신 관련 서류는 누가 작성해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중통신 전용 물건과 그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모두 인지세가 면제된다.

공중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서류의 범위를 묻는다. 공중통신 전용 물건과 그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모두 인지세가 면제된다. 작성자와 관계없이 해당 서류를 기준으로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모두 인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모두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작성자가 누구이건 간에 당해 서류를 기준으로 면제대상 여부를 판단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중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서류의 범위와 작성자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모두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작성자가 누구이건 간에 당해 서류를 기준으로 면제대상 여부를 판단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01 (<time datetime="1988-02-17">1988.02.17</time> 회신), "공중통신 관련 서류는 누가 작성해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74)
원 제목
공중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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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