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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때 인지세는 어떻게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40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때 인지세는 어떻게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기간별 누적 기재금액의 인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해 문서 작성 때마다 납부한다.

기본 계약 후 매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별 누적 기재금액의 인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해 문서 작성 때마다 납부한다. 자동 연장 시 산출대상은 갱신 전 기간이며 계약 종료 시 일시납부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와 같은 기본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와 같이 기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매년 또는 대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계약기간을 단위로 하여 기재금액을 누적적으로 산정, 당해 누적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함.

본문(원문)

1. 귀문의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와 같이 기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매년 또는 대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계약기간을 단위로 하여 기재금액을 누적적으로 산정, 당해 누적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함.

2.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더라도 기재금액산출대상 기간은 갱신 전의 기간을 말함.

3. 인지세는 과세문서 (귀문의 경우는 수수료 청구서등 보완문서) 작성할 때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종료시 일시 납부는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기본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와 같이 기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매년 또는 대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계약기간을 단위로 하여 기재금액을 누적적으로 산정, 당해 누적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함.

2.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더라도 기재금액산출대상 기간은 갱신 전의 기간을 말함.

3.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할 때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종료시 일시 납부는 불가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406 (<time datetime="1988-08-10">1988.08.10</time> 회신),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때 인지세는 어떻게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67)
원 제목
매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