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번 취득한 주식 일부는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번 취득한 주식 일부는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같은 종류의 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를 처분할 때 적용할 순서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22601-1293, 1988.05.06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같은 종류의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뒤 그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같은 종류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법인이 동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당청이 이미 회신한 내용 (법인22601-1293, 1988.05.06)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93, 1988.05.06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종류의 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한 법인이 일부만 처분한 경우 어떤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293, 1988.05.0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293 감정평가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93 (<time datetime="1988-10-11">1988.10.11</time> 회신), "여러 번 취득한 주식 일부는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55)
원 제목
주식의 일부를 처분했을 때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