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심판으로 인정된 재평가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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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심판으로 인정된 재평가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의 재평가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재평가 제외 자산이 심사나 심판에서 재평가자산으로 인정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재평가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심사 또는 심판 결정으로 재평가자산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음에는 재평가제외자산으로 결정된 자산이다. 이후 심사 또는 심판 결정으로 재평가자산으로 인정되었다.

질의요지

재평가제외자산으로 결정된 자산이 심사 도는 심판 결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제외자산으로 결정된 자산이 심사 도는 심판 결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제외자산이 심사 또는 심판 결정으로 재평가자산이 된 경우 재평가 효력의 발생 시기.

회답

재평가제외자산으로 결정된 자산이 심사 도는 심판 결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8 (<time datetime="1988-07-29">1988.07.29</time> 회신), "심판으로 인정된 재평가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49)
원 제목
재평가 차액의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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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