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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재평가액은 따로 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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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은 각각 감정한 시가감정서에 따라 재평가액을 정한다.
토지와 건물을 감정할 때 재평가액을 어떤 시가감정서에 따라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감정한 시가감정서에 따라 재평가액을 정한다. 재평가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재 평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감정한 시가 감정서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평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감정한 시가 감정서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 재평가액 산정에 사용할 시가감정서의 기준.
회답
재평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감정한 시가 감정서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평가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재평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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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86 (<time datetime="1988-07-07">1988.07.07</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의 재평가액은 따로 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47)
- 원 제목
- 건물과 토지를 일괄평가 할 경우, 각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구분하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