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와 건물의 재평가액은 따로 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의 재평가액은 따로 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건물은 각각 감정한 시가감정서에 따라 재평가액을 정한다.

토지와 건물을 감정할 때 재평가액을 어떤 시가감정서에 따라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감정한 시가감정서에 따라 재평가액을 정한다. 재평가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재 평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감정한 시가 감정서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평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감정한 시가 감정서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 재평가액 산정에 사용할 시가감정서의 기준.

회답

재평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감정한 시가 감정서에 의하는 것임.

  • 재평가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재평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86 (<time datetime="1988-07-07">1988.07.07</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의 재평가액은 따로 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47)
원 제목
건물과 토지를 일괄평가 할 경우, 각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구분하는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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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