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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구·비품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 대상인 공기구·비품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사업용자산 중 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사업용자산 중 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 시 공기구ㆍ비품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사업용자산 중 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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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6 (<time datetime="1988-04-28">1988.04.28</time> 회신), "공기구·비품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43)
- 원 제목
- 자산재평가시 공기구 비품에 대하여 일부만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