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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취득한 건물도 자산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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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사용 중인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당해연도 취득 자산의 재평가 대상 포함 여부와 평가액·제출서류의 기준일을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사용 중인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액은 재평가 2일 전 장부가액으로 하고 대차대조표는 재평가일 1일 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이다.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처리와 평가액 및 신고 시 제출할 대차대조표의 기준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으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평가액은 재평가 2일전의 동법 제2조 제2항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재평가신고 시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대파대조표는 재형가일 1일 전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이 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와 평가액 및 제출 대차대조표의 기준일.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할 때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음.
2. 질의 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평가액은 재평가 2일 전의 동법 제2조 제2항의 장부가액으로 함.
3. 질의 3의 경우 재평가신고 시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대차대조표는 재평가일 1일 전의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산재평가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재평가법 시행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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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8 (<time datetime="1988-04-16">1988.04.16</time> 회신), "당해연도 취득한 건물도 자산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42)
- 원 제목
-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