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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취득한 건물도 자산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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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해연도 취득한 건물도 자산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사용 중인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당해연도 취득 자산의 재평가 대상 포함 여부와 평가액·제출서류의 기준일을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사용 중인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액은 재평가 2일 전 장부가액으로 하고 대차대조표는 재평가일 1일 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이다.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처리와 평가액 및 신고 시 제출할 대차대조표의 기준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으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평가액은 재평가 2일전의 동법 제2조 제2항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재평가신고 시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대파대조표는 재형가일 1일 전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이 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와 평가액 및 제출 대차대조표의 기준일.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할 때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음.

2. 질의 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평가액은 재평가 2일 전의 동법 제2조 제2항의 장부가액으로 함.

3. 질의 3의 경우 재평가신고 시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대차대조표는 재평가일 1일 전의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산재평가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재평가법 시행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8 (<time datetime="1988-04-16">1988.04.16</time> 회신), "당해연도 취득한 건물도 자산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42)
원 제목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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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