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용 외화로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3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용 외화로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1-164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출자 목적으로 예치한 외화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직세1234. 21-164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고정자산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출자를 위한 자본제 도입 인가를 받고, 출자를 목적으로 예치한 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출자를 위한 자본제 도입 인가를 받고 그 출자를 목적으로 예치한 외화(타 목적에 전용할 수 없음)로서 도입하는 자본제를 취득할 때의 고정자산 가액은 출자 등기하는 날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직세1234. 21-1647호 (1971.10.07)를 참고 바람.

붙임 :

※ 직세1234. 21-1647, 1971.10.07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출자를 목적으로 예치한 외화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평가방법.

회답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직세1234. 21-1647호 (1971.10.07)를 참고 바람.

붙임 :

※ 직세1234. 21-1647, 1971.10.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72 (<time datetime="1988-09-20">1988.09.20</time> 회신), "출자용 외화로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41)
원 제목
외국인이 출자를 위한 자본제 도입 인가를 받고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