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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한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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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자양강장품이 아니지만 동결·건조한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이다.
로얄제리 함유 제품과 동결·건조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자양강장품이 아니지만 동결·건조한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이다. 생로얄제리를 동결·건조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로얄제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로얄제리 등을 함유한 제품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식품 허가를 받았다. 생로얄제리를 동결·건조하여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로얄제리 등을 함유한 제품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생로얄제리를 동결, 건조하여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료로 사용된 동결, 건조한 로얄제리는 동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6호 다항의 로얄제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로얄제리 등을 함유한 제품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생로얄제리를 동결, 건조하여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료로 사용된 동결, 건조한 로얄제리는 동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6호 다항의 "로얄제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식품으로 허가받은 로얄제리 함유 제품과 원료로 사용한 동결·건조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로얄제리 등을 함유한 제품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식품으로 허가받은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생로얄제리를 동결·건조하여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료로 사용된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동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6호 다항의 “로얄제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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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759 (<time datetime="1988-05-09">1988.05.09</time> 회신), "동결·건조한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32)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