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다용도 텔레비전 카메라는 공업용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16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용도 텔레비전 카메라는 공업용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료용·감시용·보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물품이면 공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환성 아답타를 바꾸어 다용도로 쓰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공업용인지 물었다. 의료용·감시용·보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물품이면 공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환성 아답타를 교체하여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텔레비전 카메라의 호환성 아답타를 교체하면 의료용·감시용·보도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텔레비전 카메라가 호환성 아답타(Adaptor)를 교체하므로서 의료용ㆍ감시용ㆍ보도용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물품이라면 “공업용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하신 텔레비전 카메라가 호환성 아답타(Adaptor)를 교체하므로서 의료용ㆍ감시용ㆍ보도용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물품이라면 “공업용이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호환성 아답타를 교체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공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하신 텔레비전 카메라가 호환성 아답타(Adaptor)를 교체하므로서 의료용ㆍ감시용ㆍ보도용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물품이라면 “공업용이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168 (<time datetime="1988-12-27">1988.12.27</time> 회신), "다용도 텔레비전 카메라는 공업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10)
원 제목
호환성 아답타를 교체한 텔레비전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