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수한 동종 사업의 소득도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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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수한 동종 사업의 소득도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이 인수한 동종 사업의 소득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지역의 기존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 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 영위자가 같은 지역의 기존사업자 사업을 인수한다. 인수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창업 중소기업 영위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 영위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이 기존사업자의 동종 사업을 인수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 영위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44 (<time datetime="1988-11-11">1988.11.11</time> 회신), "인수한 동종 사업의 소득도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86)
원 제목
동종 사업을 인수한 사업소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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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