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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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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내용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했다면 해당 감면규정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사업구역 안의 토지 양도에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내용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했다면 해당 감면규정에 해당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행정청 사업자에게 시행허가를 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했다. 이후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내용을 고시한 후에 도시계획사업구역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청이 아닌자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내용을 고시한 후에 당해 도시계획사업구역내의 토지등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와 고시 후 사업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허가내용을 고시한 후,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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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43 (<time datetime="1988-11-11">1988.11.11</time> 회신), "도시계획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85)
- 원 제목
-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