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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 후 주택건설을 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허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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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48 (<time datetime="1988-11-02">1988.11.02</time> 회신), "면허 취득 후 주택건설을 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79)
- 원 제목
- 주택건설 사업은 면허취득 후에 시행하여도 양도소득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