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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양도세는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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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담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환급액 상당액을 해당 토지가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질의다. 그 부담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환급액 상당액을 해당 토지가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법인은 부담한 세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금액상당액은 당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금액상당액은 당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금액상당액은 당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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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 3330 (<time datetime="1988-11-17">1988.11.17</time> 회신), "환급받은 양도세는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7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구입 후 양도세 환급시 토지가액에서 차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