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간주증여 과세 부동산을 남편에게 등기하면 다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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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주증여 과세 부동산을 남편에게 등기하면 다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취득자금을 남편에게서 증여받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간주증여로 과세된 부동산을 1년 안에 남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취득자금을 남편에게서 증여받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부녀자가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된 부동산을 다시 등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부녀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증여세를 과세받았다. 그 뒤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남편에게 다시 증여등기했다.

질의요지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부녀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가 1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남편에게 다시 증여등기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여부는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부녀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가 1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남편에게 다시 증여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부녀자가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된 부동산을 1년 이내 남편에게 다시 증여등기한 경우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법제29조의 2 제4항을 적용할지는 당초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53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53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53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00 (<time datetime="1988-03-28">1988.03.28</time> 회신), "간주증여 과세 부동산을 남편에게 등기하면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72)
원 제목
간주증여로 과세한 부동산을 6개월 후 배우자에게 증여등기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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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