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외 반입 증여물품은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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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반입 증여물품은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 과세가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외에서 증여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증여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관세 과세가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관은 반입물품 자료를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에 통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를 목적으로 물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된다. 관세 과세가액이 30만원 이상인지가 과세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 중에서 관세의 과세가액이 30만원이상일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관에서는 반입물품에 대한 자료를 국세기본법 에 의거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본문(원문)

1. 증여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 중에서 관세의 과세가액이 30만원이상일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 과세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세관에서는 반입물품에 대한 자료를 국세기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의거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2. 기타 증여세 과세에 대한 사항은 인근 세무서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반입되는 증여 목적 물품의 증여세 과세 적용범위.

회답

1. 증여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 중 관세 과세가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세 과세가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관은 국세기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반입물품 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합니다.

2. 기타 증여세 과세 사항은 인근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0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5 (<time datetime="1988-02-10">1988.02.10</time> 회신), "해외 반입 증여물품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66)
원 제목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 중에서 증여세 과세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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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