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외 취업소득을 가족 생활비로 보내면 증여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취업소득을 가족 생활비로 보내면 증여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가족에게 송금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취업해 얻은 소득을 국내 가족에게 송금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가족에게 송금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송금 자금이 미화 3,000달러 이상이면 증여세 조사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에서 취업해 얻은 소득을 국내 가족에게 송금했다. 송금된 자금은 생활비 등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해외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이 미화 3,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나, 해외에서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의 가족에게 송금, 생활비 등에 사용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해외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이 미화 3,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나,

2.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해외에서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의 가족에게 송금, 생활비 등에 사용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 가족에게 송금해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해외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이 미화 3,000달러 이상이면 증여세 조사를 합니다.

2. 해외에서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 가족에게 송금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63 (<time datetime="1988-12-14">1988.12.14</time> 회신), "해외 취업소득을 가족 생활비로 보내면 증여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58)
원 제목
해외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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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