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바꾸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바꾸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한 명의 변경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자기 자금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처의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단순한 명의 변경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자금을 투자해 사업장을 운영해 오다가 사업장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자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장을 운영해오다가 처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단순히 명의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증여인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자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장을 운영해오다가 처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단순히 명의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증여인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자금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처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단순히 명의만 변경한 것인지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97 (<time datetime="1988-08-04">1988.08.04</time> 회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바꾸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47)
원 제목
사업장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