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퇴거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24회신일 1988.12.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한 퇴거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20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했으나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

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2.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

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한 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됩니다.

2.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라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4 (1988.12.20 회신), "부득이한 퇴거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23)
원 제목
거주기한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