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사하면 3년 미거주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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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이사하면 3년 미거주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78 (<time datetime="1988-09-23">1988.09.23</time> 회신), "근무상 이사하면 3년 미거주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1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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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