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매업으로 신고했어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73회신일 1988.09.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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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업으로 신고했어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9

신고 형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납부한 거래의 실제 과세 구분을 물었다. 신고 형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과세 구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비록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매매행위가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시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록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매매행위가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시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매매행위의 과세 구분.

회답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납부했더라도 해당 매매행위를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73 (1988.09.19 회신), "매매업으로 신고했어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04)
원 제목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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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