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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용 건물 부분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용 건물 부분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한다.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 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 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임대하여 오던 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 토지를 위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임대용 건물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를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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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43 (<time datetime="1988-09-08">1988.09.08</time> 회신),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93)
- 원 제목
-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