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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명의로 농지세를 내도 자경농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본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부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본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회신문 재산1264-2240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세는 부의 명의로 납부됐으나 본인이 농지를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해당 농지의 양도에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소유하고,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자기 책임하의 경작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이며, 부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본인이 경작한 사실만 입증되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1264-2240, 1984.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40, 1984.07.05
정제 정리
질의
부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240, 1984.07.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1264-2240, 1984.07.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24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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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5 (<time datetime="1988-07-27">1988.07.27</time> 회신), "부 명의로 농지세를 내도 자경농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84)
- 원 제목
- 부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 혜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