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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경유 부동산 양도와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과 직접 거래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개인을 거쳐 법인에 다시 양도된 부동산의 거래 상대방과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과 직접 거래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개인에게 양도된 지 한 달 후 법인에게 다시 양도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개인에게 양도된 후 한달 만에 법인에게 다시 양도되었다. 이와 함께 상속인의 피상속인 관련 국세 납부의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에게 양도된 부동산이 한달후에 법인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당초 양도자가 사실상 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개인에게 양도된 부동산이 한달후에 법인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당초 양도자가 사실상 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에게 양도된 부동산이 한달후 법인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당초 양도자가 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
2. 상속인의 피상속인 관련 국세 납부의무.
회답
1. 당초 양도자가 사실상 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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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53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개인 경유 부동산 양도와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7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