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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주택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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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하여 판매한 다세대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이다. 해당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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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510 (<time datetime="1988-08-29">1988.08.29</time> 회신), "신축 다세대주택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76)
- 원 제목
-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