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인중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인중개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34 (<time datetime="1988-12-21">1988.12.21</time> 회신), "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06)
원 제목
공인중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