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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선박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어업용선박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소비22601-304, 1985.03.07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304, 1985.03.07
정제 정리
질의
어업용선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소비22601-304, 1985.03.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30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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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30 (<time datetime="1988-10-04">1988.10.04</time> 회신), "어업용선박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70)
- 원 제목
- 어업용선박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