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아파트당첨권 양도차익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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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아파트당첨권 양도차익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은 계약서상 가액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당첨권을 분양받아 양도한다. 매매계약서에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은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로 사료되는바 이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내용으로 보아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로 사료되는바 이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보다 적은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당사자간에 실제적으로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은 매매계약서상 가액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77 (<time datetime="1988-02-29">1988.02.29</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당첨권 양도차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89)
원 제목
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소유자가 아파트분양권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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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