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형저축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재형저축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따른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형저축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01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 (<time datetime="1988-01-14">1988.01.14</time> 회신),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81)
원 제목
재형저축세액공제의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