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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재형저축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따른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형저축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01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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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 (<time datetime="1988-01-14">1988.01.14</time> 회신), "재형저축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81)
- 원 제목
- 재형저축세액공제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