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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발행 국민주택채권 이자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비과세된다.
1982년 6월 30일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년 6월 30일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관한 사안이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82.12.31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982.12.31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부칙 제7조 (1982.12.21 법률 3576호 또는 법인세법 부칙 제8조 (1982.12.21 법률 3577)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2.06.30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982.12.31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소득세법 부칙 제7조 또는 법인세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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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13 (<time datetime="1988-10-21">1988.10.21</time> 회신), "1982년 발행 국민주택채권 이자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73)
- 원 제목
- 1982.06.30 발행된 국민 주택 채권의 이자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