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캐나다 시민권자인 교수의 근로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36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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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캐나다 시민권자인 교수의 근로소득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교수의 근로소득은 면세되지 않는다.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과학자가 부소장직을 겸직하는 기간의 근로소득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수의 근로소득은 면세되지 않는다. 한-카나다 조세협약에 교직자 규정이 없어 제14조의 안적용역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과학자가 재단법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부소장직을 겸직한다. 겸직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세 면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한-캐나다 조세협약 상 교직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질의상의 교수에 대하여는 동 조약 제14조의 안적용역규정이 적용되므로 면세 되지 않음.

본문(원문)

한-카나다 조세협약상 교직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질의상의 교수에 대하여는 동 조약 제14조의 안적용역규정이 적용되므로 면세 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과학자가 재단법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부소장직을 겸직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한-카나다 조세협약상 교직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질의상의 교수에 대하여는 동 조약 제14조의 안적용역규정이 적용되므로 면세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365 (<time datetime="1988-09-16">1988.09.16</time> 회신), "캐나다 시민권자인 교수의 근로소득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61)
원 제목
캐나다 시민권 소지 한국계 과학자가 재단법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부소장직을 겸직함으로써 동 겸직기간동안 근로소득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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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