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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소득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도입신고수리일을 감면기산일로 본다.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외국인 근로소득의 감면기산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도입신고수리일을 감면기산일로 본다. 질의1은 재무부 질의회신 국조1234-1692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상의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각각의 기술도입 계약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기술도입을 한 경우에는 도입 기술별로 각각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사항은 첨부된 재무부의 질의회신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의 소득세감면”(국조1234-1692, 1977.07.05)을 참조.
2. 귀 질의2의 사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3...6에 의거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의 계산은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기술도입신고수리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국조1234-1692, 1977.07.05
정제 정리
질의
1.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자의 소득세 감면.
2.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의 계산.
회답
1. 재무부 질의회신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의 소득세감면’ 국조1234-1692(1977.07.05)를 참고한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3...6에 따라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기산일은 해당 기술도입신고수리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1234-169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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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236 (<time datetime="1988-06-21">1988.06.21</time> 회신),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56)
- 원 제목
- 외국인의 근로소득세의 감면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