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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조세감면의 기술제공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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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의 계약상대방인 기술제공자다.
기술료 조세감면 대상인 기술제공자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 대상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의 계약상대방인 기술제공자다.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는 당초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도입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를 말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는 당초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도입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료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기술제공자의 범위.
회답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는 당초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도입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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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06 (<time datetime="1988-12-06">1988.12.06</time> 회신), "기술료 조세감면의 기술제공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54)
- 원 제목
- 기술료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