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상품 하역·운송설비의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상품 하역·운송설비의 내용연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설비에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중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수입상품의 하역·운송을 위해 설치한 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에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중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종류별 구조와 용도 및 세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상품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는 당해 고정자산의 종류별 구조와 용도 및 세목에 의하여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의 해당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입 상품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는 당해 고정자산의 종류별 구조와 용도 및 세목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의 해당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상품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해 설치한 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회답

당해 고정자산의 종류별 구조와 용도 및 세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중 해당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4 (<time datetime="1988-03-31">1988.03.31</time> 회신), "수입상품 하역·운송설비의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50)
원 제목
수입상품 하역ㆍ운송설비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