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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토지 취득 시 특별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담한다.
담보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 시 특별부가세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담한다. 채권자 법인의 취득가액은 약정에 따라 채무법인에 지급하는 취득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동시에 약정에 따라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 등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고 채권자 법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대가로서 채무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됨
본문(원문)
1. 법인이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 등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법인세기본통칙7-1-6...59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과 동시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청산금 채무자에게 지급한 경우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채권자인 법인의 취득가액은 쌍방약정에 따라 동 자산의 취득대가로서 채무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 등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 이전받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2. 채권자인 법인의 취득가액
회답
1. 법인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 등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받고, 동시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법인세기본통칙7-1-6...59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채권자인 법인의 취득가액은 쌍방약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대가로서 채무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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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3 (<time datetime="1988-03-02">1988.03.02</time> 회신), "담보토지 취득 시 특별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42)
- 원 제목
-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 등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 이전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