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대가로 신축 건물 일부를 주면 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대가로 신축 건물 일부를 주면 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거래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신축 건물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자산 가액을 물었다.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거래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토지 취득의 대가로 그 토지에 새 건물을 신축해 일부를 제공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다. 그 대가로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여 일부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그 건축물의 일부를 동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양도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 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그 건축물의 일부를 동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새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할 때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그 건축물의 일부를 동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1 (<time datetime="1988-02-15">1988.02.15</time> 회신), "토지 대가로 신축 건물 일부를 주면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36)
원 제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취득대가로 새 건물을 신축, 분양 시 양도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