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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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없다.

계란 생산용 성계에 대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없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란 생산용 성계의 감가상각 여부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손금의 귀속시기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계란생산용 성계(닭)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란생산용 성계(닭)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란생산용 성계(닭)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계란생산용 성계(닭)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39 (<time datetime="1988-12-27">1988.12.27</time> 회신), "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27)
원 제목
계란생산용 성계(닭)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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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