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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을 불특정다수에게 주면 광고선전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촉진을 위한 해당 무상 제공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상호와 제품 정보를 넣은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할 때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한 해당 무상 제공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대상 물품은 상호와 제품의 명칭·용도를 삽입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라이터, 컵, 부채 등에 상호와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삽입한다.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호 및 제품의 명칭과 용도를 삽입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호 및 제품의 명칭과 용도를 삽입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의 상호·명칭·용도를 삽입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회답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해당 무상 제공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35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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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7 (<time datetime="1988-11-18">1988.11.18</time> 회신), "판촉물을 불특정다수에게 주면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11)
- 원 제목
- 제품의 명칭 등을 삽입한 제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부 시 광고 선전비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