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만기 후 받은 정기예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만기 후 받은 정기예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 질의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정기예금이자를 만기일 이후 전액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귀속시기 판단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기예금의 약관에서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매월별로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인 예금주가 이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면 요청을 전제로 한 지급받을 이자 상당액은 실현된 이자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재무부 소득22601-67, 1988.01.2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67, 1988.01.25

정제 정리

질의

정기예금이자를 만기일 이후에 전액 지급받은 경우 이자 수입의 귀속시기.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재무부 소득22601-67, 1988.01.2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재소득22601-67, 1988.01.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67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6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93 (<time datetime="1988-10-28">1988.10.28</time> 회신), "만기 후 받은 정기예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06)
원 제목
정기예금이자를 만기일 이후에 전액 지급받은 경우 이자 수입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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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