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갱도 붕락으로 멸실된 자산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갱도 붕락으로 멸실된 자산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자산 처분손실과 회수 불가능한 멸실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할 수 없는 멸실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손실과 회수 불가능한 멸실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 대상은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자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자산이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된 고정자산 처분손실 및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 불가능한 멸실 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된 고정자산 처분손실 및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불가능한 멸실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할 수 없는 멸실자산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된 고정자산 처분손실 및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불가능한 멸실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78 (<time datetime="1988-10-18">1988.10.18</time> 회신), "갱도 붕락으로 멸실된 자산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03)
원 제목
갱도의 몰락으로 회수 불가능한 멸실 자산의 손금계상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