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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익시설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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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타당한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법인이 인근주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지출한 편익시설 비용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손금 해당 여부는 피해의 실질내용과 소요비용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피해가 있는 불특정 인근주민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한다. 그 시설에 소요된 비용의 세법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가 있는 불특정의 인근주민에게 편익시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가 있는 불특정의 인근주민에게 편익시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법적용은 피해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 소요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근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편익시설 비용의 세법 적용.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가 있는 불특정의 인근주민에게 편익시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법적용은 피해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 소요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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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37 (<time datetime="1988-10-05">1988.10.05</time> 회신), "주민 편익시설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00)
- 원 제목
- 불특정의 인근주민에게 편익시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법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