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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복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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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산림훼손복구비를 허가기간과 생산량 중 어떤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량을 모두 채굴하면 미산입 전액을 완료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석채취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훼손복구비를 납부한다. 채굴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된 채굴량을 모두 채굴할 수 있다.
질의요지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채굴허가기간 만료 전에 채굴허가량을 전부 채굴한 경우 채굴을 완료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전액을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굴허가기간 만료전에 채굴허가량을 전부 채굴한 경우에는 채굴을 완료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전액을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림훼손복구비를 채굴허가기간에 균등 안분할지 생산량에 비례하여 안분할지 여부.
회답
토석채취허가조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채굴허가기간 만료 전에 채굴허가량을 전부 채굴한 경우에는 채굴을 완료한 사업연도에 아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전액을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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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99 (<time datetime="1988-09-29">1988.09.29</time> 회신), "산림훼손복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99)
- 원 제목
- 산림훼손복구비를 손금산입시 채굴허가기간에 균등안분하는지 생산량에 비례 안분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